사회복지법인 대덕재단 정관

시행일 : 2026년 2월 25일(수)


제1장 총 칙
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, 그 밖에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대덕재단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남구 큰골길 137에 둔다.

제4조(사업의 종류)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1.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양육시설

  2.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여가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

  3. <삭제>

  4.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자산 및 회계


제1절 자산

제5조(자산의 구분) 

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,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 
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,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  1.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

  2. 부동산

  3.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

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<표 1>과 같다.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
제6조(자산의 관리) 

①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,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 

② 법인이 매수·기부채납·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 

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, 취득 재산의 종류·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재산 취득 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 

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 

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7조(경비와 유지방법)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, 수익사업의 수익금, 정부보조금,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
제2절 회계

제8조(회계의 구분 등)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 운영에 속하는 시설 회계,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제9조(회계의 처리) 이 법인의 회계 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1조(사업계획 및 예산)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「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·회계 규칙(보건복지부령)」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사업실적 및 결산)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「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·회계 규칙(보건복지부령)」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잉여금의 처리)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제14조(예산 외의 채무 부담) 수지 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

제3장 임 원


제1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1. 대표이사 1인

  2. 이사 8인(대표이사 포함)

  3. 감사 2인

제16조(임원의 선임) 

① 대표이사,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 

② 이사 선임 시, 정수의 3분의 1(소수점 이하 버림) 이사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관할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 선임하여야 한다. 

③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
제17조(임원 선임의 제한) 

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“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”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 

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“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”가 아니어야 한다. 

③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감사 중 1인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.


제18조(임원의 임기 등) 

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 

② 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아닌 이사 3년, 감사 2년의 임기로 한다.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,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

제1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


제20조(임원의 해임) ① 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장의 해임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. ② 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1. 법령,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

  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

  3. 직무 태만·품위 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

  4.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

제21조(임원의 직무) 

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,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 

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③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.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  1.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
 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
 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
 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  5.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22조(대표권의 제한)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.

제23조(임원의 대우) 이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4조(겸직 금지)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.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,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

제4장 이 사 회


제25조(이사회 구성) 

① 이 법인은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
제26조(의결 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  2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  3.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

  4.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

  5. 사업계획·실적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
  6.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  7.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

  8.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

  9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
  10.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제27조(이사회의 소집 등) 
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 

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 말까지 1회차와 매년 12월 말까지 2회차를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. 

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 

④ 대표이사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
제28조(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) 

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 

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. 

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
제29조(의결 제척 사유)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1.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
 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

제30조(이사회 회의록) 
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 

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③ 대표이사는 회의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 

④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. 

⑤ 기타 회의록의 공개 및 비공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.

  1. 개의,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

  2. 안건

  3. 의사

  4. 출석한 임원의 성명

  5. 표결 수

  6. 그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장 수익사업


제31조(수익사업의 종류) 

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 

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

제32조(수익의 처분 및 관리)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,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
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


제33조(사무국) 

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. 

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
제34조(직원) 

① 법인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. 

② 직원의 임용·복무·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 

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
제7장 정관 변경 및 해산


제35조(정관 변경)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6조(해산 및 합병)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이사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7조(잔여 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

제8장 공고 방법


제38조(공고의 방법) 

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시·구 및 법인 홈페이지 중 한 곳에 공고한다. 

② 제1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되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으로 한다. 

③ 기타 회의록의 공개 및 비공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.


제9장 보칙


제39조(준용 규정)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,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.

제40조(운영 규정)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

제41조(규정의 제·개정) 

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제·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 

② 제1항의 주요 규정의 내용 중 주요 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