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・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 2025년 세입・세출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(대덕재단).pdf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・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 2025년 세입・세출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